시설의 이용 절차 및 이용수칙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간

개방시설

교실

운동장

체육관[망포관]

개방시간

 

토ㆍ일ㆍ공휴일 09:00-16:00

 

 

평일 17:00-19:00

토ㆍ일ㆍ공휴일 7:00-19:00

평일 17:00-21:00

일ㆍ공휴일 09:00-21:00

미개방 사유

 

 

토요일은 당직근무자 휴무로 인해 개방이 어려움.

(토요일 08:30 - 일요일 09:00)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당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휴무일 및 휴게시간)은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

일요일 체육관 개방은 1일형으로만 운영한다.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사용자는 행정자산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사용허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접수일 : ~ 금요일 ( 08:40 ~ 16:40 )

접수처 : 망포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준비물 : 신분증

 

3. 사용료 징수

학교시설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징수합니다.

구 분

시 설 명

사용료 ( 단위:)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농협 355-0004-7083-73 (예금주 : 망포중학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학교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학교시설 이용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농구 및 배구는 시설안전/교육환경 고려 실내개방을 제한하고, 실외(운동장) 휴일 개방한다.

 

5. 학교시설 이용의 중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고 퇴장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이용자 준수사항 및 허가조건

사용자는 망포중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다.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 취소) 한다.

체육관내에서 구두 착용은 금하며, 체육관 바닥의 마모 및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내운동에 적합한 신발을 착용하신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에서 승용차, 차량 매트, 운동복, 신발 등 사물(私物)의 세척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교내에서(화장실 포함) .하의를 탈의하여 속옷 또는 나체를 드러내는 행위를 금합니다.

 

7. 기타 문의 : 망포중학교 교육행정실 031-273-9435, FAX: 031-273-9355

  • 담당부서행정실
  • 담당자최**
  • 연락처031-259-5604
  • 최종수정일2024.06.17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