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설의 이용 절차 및 이용수칙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간
개방시설 | 교실 | 운동장 | 체육관[망포관] |
개방시간 | ◦토ㆍ일ㆍ공휴일 09:00-16:00 | ◦평일 17:00-19:00 ◦토ㆍ일ㆍ공휴일 7:00-19:00 | ◦평일 17:00-21:00 ◦일ㆍ공휴일 09:00-21:00 |
미개방 사유 | | | 토요일은 당직근무자 휴무로 인해 개방이 어려움. (토요일 08:30 - 일요일 09:00) |
※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당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휴무일 및 휴게시간)은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
※일요일 체육관 개방은 1일형으로만 운영한다.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 사용자는 「행정자산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사용허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일 : 월 ~ 금요일 ( 08:40 ~ 16:40 )
◈ 접수처 : 망포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 준비물 : 신분증
3. 사용료 징수
◈ 학교시설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징수합니다.
구 분 | 시 설 명 | 사용료 ( 단위:원 )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동장 | 일반 | 10,000 | 20,000 | 30,000 | | |
인조·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일 반 교 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체육관, 강당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동장 | 일반 | 20,000 | 40,000 | 60,000 | | |
인조·천연잔디 | 40,000 | 60,000 | 120,000 | |
◈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농협 355-0004-7083-73 (예금주 : 망포중학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학교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학교시설 이용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 농구 및 배구는 시설안전/교육환경 고려 실내개방을 제한하고, 실외(운동장) 휴일 개방한다.
5. 학교시설 이용의 중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고 퇴장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이용자 준수사항 및 허가조건
◈ 사용자는 망포중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다.
◈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냉.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 체육관내에서 구두 착용은 금하며, 체육관 바닥의 마모 및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내운동에 적합한 신발을 착용하신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내에서는 승용차, 차량 매트, 운동복, 신발 등 사물(私物)의 세척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 교내에서(화장실 포함) 상.하의를 탈의하여 속옷 또는 나체를 드러내는 행위를 금합니다.
7. 기타 문의 : 망포중학교 교육행정실 ☎ 031-273-9435, FAX: 031-273-9355